倘垂一視之澤 均蒙終始之惠
당수일시지택 균몽종시지혜
한결같이 봐주는 은택을 내려 주시어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균등하게 받게 된다면
則仁恩所被 不啻挾纊
즉인은소피 불시협광
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감복할 것입니다.
- 『일성록(日省錄)』 정조 11년 10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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